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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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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 보육시설 면적기준 확대
추진배경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면적기준을 확대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및 영유아 건강보호
주요내용
-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연면적 기준 강화(860㎡ → 430㎡)
- 전국의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가능
시행일 : 2011. 1. 1.
환경부 생활환경과(☎2110-6909)
4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량 운행 제한
대상차량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7년 경과된 차량으로
저공해 조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
미이행 처분 : 위반시 매회 20만원 과태료 부과(총 10회까지)
시행일 : 2011. 1. 1.
서울시 친환경교통과(☎2115-7694~96)
5 석면피해 질환자 구제 및 피해예방 제도 시행
요 :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등을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적용대상 : 원발성 악성중피종ㆍ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원발성이란 다른 질병에 의하지 않고 석면으로 인한 발병 질환
구제급여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등 석면피해 질환정도에 따라 최저 20만원 ~ 최고 3,000만원
시행일 : 2011. 1. 1.
노원구 녹색환경과(☎2116-3208), 환경부 생활환경과(☎2110-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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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새해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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