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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05
제246회정례회폐회
〈제246회정례회안건처리결과〉
-노원구의‘재정자주도’를높일수있도록자주재원을
늘리는방안제시.
처리
-노원구의청소년문화가지역특성에맞는관광문화로
연번
구분
의안명
발의자
수해피해현장방문,조례안,일반안건등처리
결과
자리잡을수있도록당부함.
서울특별시노원구
원안
주차장설치및
1
조례안
노원구청장
노원구의회(의장이경철)는지난9월20일제246회노
관리조례일부개정
제246회정례회5분발언내용요약
가결
조례안
원구의회제3차본회의를열고15일간의의사일정을마
무리했다.
원안
2017회계연도결산
2
승인안
노원구청장
▶여운태의원(하계1동,중계본,중계1,4동)
승인의건
가결
6일제1차본회의개의를시작으로,7일부터17일까지
-에너지제로주택의부실시공문제점을지적하고
2017회계연도
각상임위원회를개회,집행부에서제출한조례안등안건
원안
해결책을요구.
3
승인안
예비비지출
노원구청장
가결
을심사했으며,각위원회별로화랑대철도공원,쉼터요양
승인의건
▶신동원의원(비례대표)
원,제로에너지하우스등현장방문을실시했다.
손영준의원
서울특별시노원구
-월계복지센터부실시공및시공사업전반에대한실태
(하계1,
원안
정원문화조성
특히도시환경위원회는상계3·4동수해피해지역현장
4
조례안
조사특별위원회구성요구.
및진흥에관한
중계본,
가결
을방문해구청관계자로부터피해현황에대해설명을듣
조례안
중계1,4동)
고현장점검을실시하였으며,주연숙위원장은“피해복구
제246회정례회의원발의조례안내용요약
서울특별시노원구
를위해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
원안
의회교섭단체
5
조례안
운영위원장
및위원회조례
19일에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열고안복동의원을
가결
▶서울특별시노원구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으로,신동원,이미옥의원을부위원장으로선임한
조례안(손영준의원발의:하계1,중계본,중계1,4동)
후그동안각상임위원에서심사한‘2017회계연도결산
-노원구의정원문화조성및확산을위하여「수목원·
승인의건’과‘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면
제246회정례회구정질문내용요약
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정원
밀히심사해본회의에상정했다.
관리전문가양성및위원회구성.
20일3차본회의에서는여운태의원의‘노원제로에너
-구민을대상으로정원전문가육성을위한교육과정을
▶주희준의원(상계1,8,9,10동)
지주택사업주민체감온도제로’와신동원의원의‘월계
개설·운영할수있도록함.
-민선7기노원구청장출범에따른‘구정슬로건’교체
문화복지센터부실공사’라는주제로각각5분발언이진
비용지적.
행됐다.
제247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불용액이많으면상대적으로필요한곳에서예산혜택을
이한국부의장은“민족최대명절인추석을맞아취약계
받지못하게되니다음회계연도를계획할때불용액을
층이소외받는일이없도록노력을기울이고,연휴기간중
•회기:2018.10.19(금)∼10.29(월)[11일간]
줄일수있는방법에대해구청장에게제안.
식품위생,교통,응급의료등모든분야에대해꼼꼼히점
•세부일정
▶주연숙위원장(상계2,3·4,5동)
검해비상상황에신속히대처할수있도록민생안전대책
-개회식및제1차본회의:10.19(금)
-지속적인‘순세계잉여금’증가원인과2019년도예산
에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
-상임위원회활동:10.20(토)∼10.28(일)[9일간]
편성계획에대해구청장에게질문.
-제2차본회의:10.29(월)
-상계2,5동에‘순세계잉여금’을사용하여공용주차장
•주요안건
설치요구.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2017년도결산서에나와있는정기예금및공공예금에
-기타안건처리
대해공개할것을요구.
-자원순환과청소차량중노후된차량9대교체할것을
※제246회정례회전체내용은노원구의회홈페이지
요구.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이영규의원(하계2,중계2·3동,상계6·7동)
▸제246회정례회제3차본회의
상임위원회현장의정활동펼쳐
행정재경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현장방문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쉼터요양원,천애재활원,동천의집,북부종합사회복지관,
화랑대철도공원,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월계문화복지센터,모두의정원,제로에너지하우스,
하계종합사회복지관,공릉종합사회복지관
이칠근위원장,임시오부위원장,서기팔,이미옥,
화랑대철도공원,불암산더불어숲,나비정원
이영규,이한국,주희준위원.
강금희위원장,김태권부위원장,김선희,김준성,변석주,
주연숙위원장,안복동부위원장,부준혁,신동원,손영준,
차미중위원.
여운태,최윤남위원.

5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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