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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6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교육지원사업 시행
교육지원반(☎2171-2129)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치구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교육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 ‘07년 교육지원사업
▷ 지원규모 및 재원
- 지원규모 : 총 48,826백만원
- 재 원 : ‘07년도 취등록세 합산액의 1.5%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급 학교
(총 1,274개교)
- 지원사업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사업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사업, 학업성취도 향상사업)
우수인재 양성 사업(영재학교 및 특성화고 지원 사업 등)
▷ 지원절차
① 기본계획 및 사업공모 ② 학교별 사업신청 및 접수
③ 심사 및 지원사업규모 결정 ④ 간주처리 후 예산집행
시 행 일
○ 200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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