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9페이지

66페이지 본문시작

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등 주택법시행령 개정
주택기획과(☎ 3707-8213)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연장되고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등 입주자의
권익 증대 및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어 향후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 현 황
▷ 하자담보와 관련 세부공사의 책임기간이 적어 연장필요
▷ 공동주택 관리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입주자간의 분쟁발생
▷ 공동주택의 증축리모델링은 사용검사후 20년이 지나야 가능
▷ 공동주택에 설치한 보육시설은 관리주체가 관리
○ 개선내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자재 내구연한, 하자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20개의 세부공사를 추가하여 77개 공사로 함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개별통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
▷ 공동주택의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후 15년이
경과하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을 결성하여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함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시 행 일
○ 2007. 1월중
- 81 -

66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