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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2 주상복합건축물 사용승인전 피분양자 부실시공 여부 확인
건축과(☎3707-8327)
주상복합건물도 피분양자가 부실시공여부를 사용승인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피분양자의 동의 없이 분양안내 책자나
견본 주택과 다르게 시공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해소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 현 황
▷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요 민원유형은 피분양자의 동의 없이 분양안
내책자나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
▷ 피분양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카탈로그를 사실보다 일부 과장
▷ 피분양자의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 규정 없어 민원 유발
○ 개선내용
▷ 사용승인 전 피분양자가 부실여부를 사전점검토록 개선
- 점검시기 : 입주예정일 1~2개월 전 사전점검 실시(3일이상)
- 점검절차
절 차 : 사전점검 안내 → 접수점검교육 → 점검실시
점검방법 : 점검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하여 사업주체에 제출
결과조치 : 지적된 사항에 대해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보수
▷ 허가사항변경 시 피분양자 동의규정 제정
- 기존 허가 사항 : 허가변경은 피분양자의 4/5이상의 동의
- 신규 허가 사항 : 허가사항 변경 시 피분양자의 4/5이상의 동의 조건부여
▷ 분양승인 시 안내 카탈로그 및 마감재료 목록 확인
시 행 일
○ 200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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