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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3 건축심의 절차 개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건축물)
건축과(☎3707-8325)
건축위원회 심의 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재차 건축 심의를
받도록 하는 불편이 없어집니다
달라지는 내용
○ 현 황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회 심의의 선행 여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절차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으며, 건축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시
재차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민원불편사항 발생
○ 개선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경우 해당 계획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건축계획 및 건축심의가 이루어짐이 타당
- 주택법 제17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1호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의제 처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대상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선행
시 행 일
○ 200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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