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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6 공공부문 임대재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재무과 (☎731-6750)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
그동안 면제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대상으로 분류되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06.2.9 개정, 대통령령 제19330호) 개정으로
그동안 면세되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수익사
업을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함
○ 주요내용
▷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체육시설 대관료, 주차장 임대료 등)
※ 제외대상 : 변상금, 연체료 및 가산금 등
▷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
단체, 법인격 없는 단체 등)
▷ 과세기간 : 연 2기(제1기: 1.1~6.30, 제2기 : 7.1~12.31)
▷ 과세표준 및 세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10/100
▷ 납부세액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
시 행 일
○ 200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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