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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7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뉴타운사업1반(☎2171-2543)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시행으로
뉴타운 사업을 위한 법적기반이 완비되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구역지정요건 완화로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 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 제정이유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 동법 시
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등 구역지정요건을 20퍼센트까지 완화함.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0퍼센트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은 2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함
▷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등을 교지로 임
대하는 경우 연간 조성원가의 1천분의 5이상의 임대료, 매각하는
경우 20년이내 기간에 조성원가에 연 3퍼센트 이자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주택이 증가되는 용적률중 50%이상(주택외의 용도는 제외)으로 규정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위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시 행 일
○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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