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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확대강화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2100-8643~7)
‘08
2
월부터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관리 및
지역주민에게 열람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o 개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8.2.4
시행 에 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10
년간 사진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은
5
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등록 대상기간 및 정보등록 대상자 확대 등 더욱 강화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개요
>
□ 등록기간
등록기간 ::::
10
년 형 집행 종료 후
□ 등록대상
등록대상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자 또는 법원에 의해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
성매수의 경우는 재범자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
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등록정보
등록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열람기간
열람기간 ::::
5
년 형 집행 종료 후
□ 열람대상
열람대상 :::: ①
13
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13
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③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등
□ 열람정보
열람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 열람권자
열람권자
①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②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장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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