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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1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
500-5512)
□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
등급 를
운용하여 왔으나, ’0 년 월부터
8
1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 하한선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저
22
만원
최고
360
만원으로 하되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o 종전의 만원 단위인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가 천원 단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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