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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2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500-5531)
□ ’0 년
8
1
월부터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딧
(credit)
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일
예정입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를 출산 입양 포함 할 경우
12
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 포함 할 경우
18
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최고 한도
50
개월 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출산을
장려하고,
노령연금액 및 연금수급기회를 증대시켜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등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o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 에게 군복무기간 중
6
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산정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
크레딧
(credit)
제도 개요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 및 적정 급여 보장을 위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로,
선진국은 육아 가족수발 군복무 실업 질병장애 교육직업훈련 등의
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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