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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개요
>
의료비 지원방법 및 절차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환자는 해당상병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시 환자등록증 제시 후
본인부담금 면제
(‘08.4.1
부터 시행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의 해당질환에 대한 총 진료비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포함 를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
공단은 심사 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하고 심사 후 정산 처리
진료비청구명세서변경
(“H"
코드 신설
및 칼럼 추가 지원 대상자
등록증 발급 자격조회 및 가지급 지원 프로그램 등 구축
보장구 구입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제조판매자 또는 지원대상자 보호자 포함 는
구입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
(‘08.1.1
부터 시행
청구된 보장구 구입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 검토 후 청구자의 급여계좌로 입급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
지급보증 임대회사 또는 지원대상자 보호자 포함 는
대여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
(‘08.1.1
부터 시행
- 청구된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는 건강보험공단
에서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 검토 후 청구자의 급여계좌로 입금
간병비 지원
보건소에 간병비 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급여
계좌로 자동지급 됨
(‘08.1.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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