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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중심
4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와 병행 사용
추진배경 : 길찾기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각종 문서의 주소를 지번방식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
주요내용
-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 전국 일제고지·고시 : 2011. 3 ~ 7월
※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를 국민 개개인에게 알림
-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행사용 : 2011. 12. 31까지
- 도로명 주소만 사용 : 2012. 1. 1부터
새주소(도로명 주소)안내 시스템 : www.juso.go.kr
시행일 : 2011. 7월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2100-2832)
5 119 안전서비스 확대
추진배경 : 긴급전화 11종을 119와 연계하여 누구나 쉽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
주요내용
- 대상 긴급전화
① 수도(121), ② 환경(128), ③ 이주여성상담(1577-1366), ④ 청소년상담(1388),
⑤ 여성긴급(1366), ⑥ 가스(1544-4500), ⑦ 지역도시가스(개별),
⑧ 자살(1577-0199), ⑨ 노인학대(1577-1389), ⑩ 아동학대(1577-1391),
⑪ 재난(1588-3650)
- 11종의 긴급전화 민원을 119에 전화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쉽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시행일 :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본격 실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2100-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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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새해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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