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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
제 2절 행 정 지 원 국
민 원 여 권 과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시책 수립 등) 및 제8조
1. 민원실 운영
■ 단체현황 : 33개 단체(582개 클럽) 49,347명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이후 구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
2
■ 지원내용 : 구청장기/연합회장기/시장기 등
2
스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행정 분야에서 전국 어디서나 민원 확대 운
추진방향
영, 민원처리시간 단축, 행정실명제 실시,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질적인 서비스 향상에 노력
■ 실무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기준 마련
하고 있다.
■ 대회규모(개회식 참여인원), 클럽수, 회원수, 연령층 및 단체재정 상태(사업비)
특히 1999년 10월 25일 기구통폐합 조치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가 민원여권과로 통합
등을 고려하여 심의
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촉진하여 구민과 직접 대면하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구민의 욕구를
■ 열악한 체육단체(장애인, 어르신, 주부단체) 확대지원 배려
충족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민을 가족으로 모시는 구정목표 달성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사무자동화(전산화), 표준화를 확대 시행하여 민원행정의
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
민원실현황
사 무 실
민 원 대 기 실
지 하 서 고
총면적
구분
호 적
민 원
문 서
종 합
재무국
행정관리
(평)
업무실
서고
서 고
편의실
수발함
문서고
서 고
서고
327
145
118
10
17
83
78
5
99
46
29
24
면적
근무인원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인원
40
1
4
14
4
17
주요공부
구 분
재제부
제적부
수형인명표
자격면허대장 외국인등록부
1,255
1,031
140
12
36
36
www.nowon.kr ┃ 161
162 ┃ 2011 구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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