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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 ㄷ, …
마) 사용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자, 기타 외국문
자를 혼용할 수 있다.
바) 보기, 서식 및 별표는 부칙 다음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조문에는 조문내용을 간략히 표시하는 명칭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시행일은 총장 결재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승인사항은 법인승인
일을 시행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개시일이나 필요한 일자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마. 유의사항
1) 제규정의 제정과 폐지시에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과의 관련 여부를 반드시 검
토한다.(관련근거, 저촉여부 등)
2) 제규정의 제정시 본교의 다른 규정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한다.
3) 제규정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형식과 방침 등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한다.
4) 용어와 문장은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규정의 제정, 개정, 폐기시에는 규정대장에 기록한다.
바. 규정류 처리사항
1) 학교법인처리 : 정관 및 학칙, 교직원인사, 복무, 보수, 징계관련 규정
2) 대 학 : 이외의 일반 제규정
3) 교무처 : 학칙,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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