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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장애인지원과]
장애유형별로 결속되어 있는 장애인단체에게 개별 사무실을 제공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우리구
거주 장애인이 사회참여와 자립의지를 다질 수 있는 장을 마련코자 함.
□ 사업개요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설치 등)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7. 12월
○ 사업내용
- 장애인단체별 사무실 제공 및 회의실 설치
- 장애인 교육, 문화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 설치
○ 소요예산 : 미정
□ 문제점 및 대책
○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관 건립 적정 부지 발굴
○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 예산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장소 발굴 및 검토
○ 2015년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확보
○ 2016년 ~ 2017년 :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공사 및 개관
교육복지국
장애인지원과
장애인정책팀
추진부서
행정7급 이현정
2116-3317
담 당 자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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