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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장애인지원과]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건강하게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함.
□ 사업개요
○ 관련규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 사업내용
- 양육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 장애인 가족 교육, 부모역할 훈련, 양육상담 등 가족지원 사업
○ 소요예산 : 미정
□ 문제점 및 대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5.20자로 제정
되어 시행시기가 2015.11.21字임에 따라 시행이후 시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구에 시센터를 유치토록 추진
○ 시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유치가 어려울 경우 민선6기 임기중
우리구 지원 사업으로 센터 설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 2017년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추진
교육복지국
장애인지원과
장애인정책팀
추진부서
행정7급 이현정
2116-3317
담 당 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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