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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배경 및 목적
한강수계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수립목적은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달
성·유지하기 위한 단위유역별·지방자치단체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기 위함.
기본계획의 관리대상 오염물질(이하 “대상물질”이라 한다)은 5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과 총인(T-P)임.
(BOD5)
기본계획 기간은 2013년 6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이며, 계획수립 기존년도는 2010년임.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법적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 「
수립절차
서울특별시장이「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과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의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
쳐 기본계획 승인
【표 2 -5 3】 서 울 시, 노 원 구 단 위 유 역 및 면 적 점 유 율
지역
단위유역
소유역수
면적
점유율
서울시
72
605.25
100.00%
노원구
한강H
2
35.44
5.85%
자료 : 서울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2013)
【그 림 2 -3 0】 서 울 시 오 염 총 량 관 리 유 역 도
자료 : 서울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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