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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경제
임대인에게는 건물 리모델링비를, 임차인에게는
안정적 임대료를 보장합니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임대인과 임차인이 장기임대차, 안정적 임대료 유지를 내용으로 상생협약 체결한 경우 임대인
리모델링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방수, 지붕,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등 리모델링비 관련 일체(건물당 3천만원 이내)를 지원해드립니다.
에게 건물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임대차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생
대상지역 공모
리모델링비
사후
심사
대상지 선정
협약
(장소, 건물 등)
지원
관리
체결
함께, 누려보아요
“장기안심상가”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할) 상생협약 내용과 영업장 주소를 명기하여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체결한 경우 임대인에게 건물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
(건물주 모임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비 지원(최대 3천만원)
?임대료 인상률, 임대기간,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 공정한 임대차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장기안심상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아요
장기안심상가는 왜 운영하나요?
?과도한 임대료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장기간 임대료 걱정 없이 집중하여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로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예정인 자
지원조건은 무엇인가요?
?상권활성화가 예상되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건물에 대하여
?서울시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하고,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을 내용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예정인 임대인
<상생협약 내용>
More Info.
소상공인지원과 : 2133-5540
시행일 : 2016년 2월
- 건물주 ⇔ 임차인 : 장기임대, 적정 임대료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
- 건물주 ⇔ 서울시 : 상생협약 준수 의무(미이행시 지원금 및 이자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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