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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15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
「2018년기준사업체조사」실시
2019주민등록사실조사추진안내
대상:생애최초주택을유상거래로취득하는신혼부부
조사기간:2.13(수)~3.12(화)
기간:1.15(화)~3.31(일)76일간
감면기간:2019.1.1~12.31
조사대상:2018.12.31현재우리구에서산업활동을
중점조사대상
•주민등록사항과실제거주사실일치여부확인
감면혜택:취득세의50%경감
수행하고있는모든사업체(24,641업체)
•거주지변동후미신고자및부실신고자등조사
감면요건
조사항목:사업체명,대표자명,소재지,사업의종류등
•신혼부부(혼인한날부터
•각종사유로주민등록말소및거주불명등록된
조사방법:조사원방문조사
5년이내또는주택취득일로
자의재등록
(기획예산과☎2116-3173)
•100세이상고령자거주및생존여부
부터3개월이내혼인예정인
•주거용으로사용하는오피스텔집중조사
사람)
•부부합산소득맞벌이가구7,000만원이하,홑벌이
과태료경감:자진신고시과태료부과금액의최대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연납신청안내
가구5,000만원이하
3/4까지경감
•전용면적60㎡이하,취득가액수도권4억원이하주택
부과대상:경유자동차소유자
(각동주민센터및자치안전과☎2116-3130)
•부과기준일(2018.12.31)현재자동차등록원부상
(비수도권3억원이하)
•본인과배우자모두주택을소유한사실이없을것
소유자에게부과원칙단,신규취득,명의변경,사용
폐지,등록지이전등변경사유발생시일할계산
(세무1과☎2116-3559)
노원구주민자치회발대식
부과기간:2018.7.1~2019.6.30
대상:주민자치회시범사업6개동위촉위원300명
신청제외:6.30이전노원구외지역으로이사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주민자치사업단등
폐차·매매예정자
2019년도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공모
일시:2.21(목)14:00
신청기간:2.1~납기마감일(3.31)
장소:구청2층대강당
공모대상
7일전
내용:사전공연,경과보고,주민자치회위촉식등
•관내소재공익활동을주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
감면금액:연납부액의10%
(자치안전과☎2116-3129)
또는민간단체
신청방법:전화,방문,이메일
•활동기간1년이상의구단위조직으로회원60명
(simple131@nowon.go.kr)
이상,최근1년간관내공익활동실적이있는단체
(녹색환경과☎2116-3213)
공모분야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사업참여자모집
•문화,예술,체육,교육 •소외계층보호
신청자격:만20세이상이고노원구에주민등록이되어
•청소년보호 •안전도시사업
있으며외부활동에이상이없는자
노원구마을서포터즈모집
•자연,환경보전사업 •건강,보건사업
모집기간:1.22(화)~1.31(목)
※법률(조례)에근거한단체사업
대상:만20세이상구민40명내외
사업기간:2019.2월~예산소진시까지
사업기간:2019.3~12.31
신청기간:1.21(월)~2.7(목)
모집인원:30명(일반인20명,65세이상5명,장애인5명)
접수기간:1.21(월)~2.8(금)
교육기간:2.8~3.8매주월,금19:30~21:30(총8회)
사업내용:관내불법광고물정비건수에따라보상금
신청방법:방문또는우편접수
교육장소:구청5층기획상황실등
지급(월100만원이내)
(서울시노원구노해로437,우10689)
활동내용:노원구에필요한의제조사·발굴및논의
보상단가
※우편접수는마감일우체국소인분까지접수
※교육수료후마을서포터즈활동시활동비지급
•현수막-3㎡이상:2,000원,3㎡미만:1,000원
제출서류:①사업신청서②단체소개서③사업계획서
신청:전화접수
•벽보-A4용지이상:50원,A4용지미만:20원
④단체규약⑤회원명부
(노원구협치지원단☎2116-0707~8)
•스티커-100원,전단지(명함형포함)-30원
심사결과:3.14개별통지및홈페이지게시
(마을공동체과☎2116-0681~2)
신청방법:도시관리과방문접수(신분증,통장사본지참)
(발표일변동가능)
선발방법:면접후선발자개별통보(2.12.(화))
※기타자세한사항구청홈페이지(www.nowon.kr)
(도시관리과☎2116-3856)
(자치안전과☎2116-3137)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모집안내
구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사업
모집인원
3,475명
124명
급여
월270,000원내외
월540,000원내외(주휴,연차수당별도)
근무조건
1일3시간,주2~3일근무(월30시간)
1일3시간,주5일근무(월60시간)
참여기간
연간9개월
연간11개월
참여대상:만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
신청기간:1.24(목)~1.29(화)
신청방법:관내복지관,북부여성발전센터,대한노인회노원구지회방문접수
※사회서비스형사업선발기관:노원1종합사회복지관,북부종합사회복지관
구비서류:신분증,주민등록등본1부
신청장소
전화번호
신청장소
전화번호
노원노인종합복지관
948-8540
월계종합사회복지관
999-4211
공릉종합사회복지관
948-0520
평화종합사회복지관
949-0123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949-0700
마들종합사회복지관
971-8387
북부종합사회복지관
934-7711
대한노인회노원구지회
978-6348
상계종합사회복지관
951-9930
북부여성발전센터
3399-7628
중계종합사회복지관
952-0333
(어르신복지과 ☎2116-3756)

15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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