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3페이지

4페이지 본문시작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936,958,223
28,108,747
일반회계
920,755,171
27,622,655
특별회계
16,203,052
486,092
기타특별회계
16,203,052
486,09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677,208
50,31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71,822
53,155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2,226,879
66,8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453
224
주차장특별회계
10,000,450
300,014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519,240
15,57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201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제 4 조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음".
제 5 조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없음".
제 6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516,955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제 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서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준인건비 목은 타 비
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없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비목
2. 공공요금 및 배상금
3. 차입금의 원리금
4.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 9 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4

4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