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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뉴스
교육
문화 1등구
2008년 8월 25일 월요일
‘상계3?4동 공공 복합 청사’
교육, 문화, 복지인프라 갖춘
완공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609㎡ 규모, 25일 업무시작, 9월 4일 개청식
- 동 주민센터, 북카페, 청소년 독서실, 영유아 플라자, 문화센터, 옥상 정원 등 갖춰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상계3?4동 37-7에 지하1
적방’이 배치된다.
꾸며진다. 관내 시간제 어린이 집과도 연계‘아이 돌보
층, 지상5층, 연면적 3,609㎡ 규모의『상계3?4동 공
미 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체계적인 육아 정보제공을
또 3층과
공 복합청사』가 내달 4일 개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베이비&맘 포털사이트’를 구축
4층에는 도
청식을 갖는다.
한다. 온라인 상으로 보건소, 병원, 관내 보육시설, 아동
서 13,000
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저출산과 양육과 보육에 관한 종
8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권을 갖춘 북
합 정보를 제공하며 젊은 부모들의 활발한 모임과 정보
공공 복합청사는 행정 기능을
카페 형태의
교환을 위해‘육아카페’도 개설한다.
담당할‘동 주민센터’와 북카
‘마을문고’와
페 형태의‘마을문고’, 양육,
70석 규모의
5층에는 연극과 음악회 등 각종 소규모 문화 공연이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청소년 독서
가능한‘문화센터’, 옥상은 불암산 자락이라는 지리적인
‘영유아 플라자’, 문화센터,
실’과 아동을
이점을 살려 불암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원으로 꾸며
대강당, 옥상정원으로 꾸며졌
돌보는 부모
이용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들에게 출산,
구 관계자는“이 지역은 바로 인근에 상계 뉴타운이
건강 등 다양한 보육정보 제공할‘영유아 플라자’가 들
1층에는 예전의 동사무소 역할을 할‘민원실’,
‘주민상
조성되는 지역이어서 대규모 행정, 문화, 복지 수요가
어선다.
담실’과‘주민등록실’주민 복지업무를 담당할‘사회복지
많아질 지역”이라며“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이
실’로 이루어져 8월 25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2층에
‘영유아 플라자’는 어린이와 부모의 놀이 활동 제공을
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에 큰 역할을 할
는 주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주민사랑방’, 각종
위한‘장난감 도서관’과‘어린이 도서관’, 육아에 필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회의나 요가,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 강습이 가능한‘다목
한 맞춤 정보를 제공할 ’보육정보실‘, ’육아상담실‘로
(주민자치과 ☎ 950-4137)
‘쇠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인기짱! 교양대학
노원구업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점검결과‘합격점’
두뇌발달에 따른 적기교육과 치매 예방
구가 지난 한 달여 동안 관내 한우 판매 일반 음식점
해 시판중인 한우 쇠고기를 현장에서 수거, 서울시 보건
등 43개 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연구원에 유전자 판별검사를
일시 : 8.27(수) 10:00 ~ 12:00
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
의뢰한 결과 원산지 허위 표시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갑시켜 허위 판매하는지 여
및 위반업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강사 : 서유헌(서울대 의대 교수)
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
(교육진흥과 ☎ 950-4360)
위표시 업소가 없는 것으로
한편 구는 쇠고기 파동이후 원
조사됐다.
산지 관리 업무 추진 전담반을
구성, 일반음식점 등 372개 업
이같은 결과는 노원역 주
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전자여권 전면발급이 8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변 31개 음식점에 대해 원
마치고 지역 내 총 4,080개 업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점검
소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한편 업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한 결과 단 하나의 업소도
주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집합교
없습니다.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또 11
육을 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자여권이 전면적으로 발급되면 여권 본인
일에는 구 전 지역에 걸쳐 분포한 정육점 식당, 한우전
직접신청제가 적용됩니다.
문 음식점, 일반 정육점 등 총 12개소를 무작위로 선정
(원산지관리 추진반 ☎ 950-4495~8)
(민원여권과 ☎ 950-3752)
노원구, 정부에 불합리한『노인복지법』개정 촉구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31일까지 시중은행 및우체국에 납부하여 주
- 60세 이상만 입소할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상속자가 아닌 입소 부적격자 처벌규정 신설
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기간(7일)과 주택법상 사용검사 처리기간(15일) 동일하게 개정
(부과과 ☎ 950-3194)
구가 정부에 불합리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건의했다.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상속자
아닌 부적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시청, 구청
주요 건의 내용은 60세 이상인 사람만 입소할 수 있는
격자가 입소하였을 경우엔 처벌 규정이 없다.
및 산하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상속자가 아닌 부적
또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기간과 주
(주민자치과 ☎ 950-3140 및 동 주민센터)
격자가 입소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노인
택법상 건축물 사용검사 처리기간이 다른 것도 개정을
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처리기간(7일)을 주택
건의했다. 현행 보건복지가족부 업무 지침을 보면 노인
노점상을 이용하지 맙시다
법상 건축물 사용검사 처리기간(15일)과 동일하게 조정
복지주택 설치신고는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하
노점상을 이용하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옵니다.
해 달라는 내용이다.
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용허가가 나지 않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은 무허가 건물에 설치신고를 내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적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변상금이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은 60세
있기 때문이다.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상속자라도 60세 미만의 자는 입소할 수 없
(가정복지과 ☎ 950-3281)
(건설관리과 ☎ 950-3403~4)
으며 이를 어긴 상속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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