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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제 실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2100-6323)
□ 초중등교육법의 별표2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 3호 규정으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전문상담교사 자
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예정
▷ 2009년까지 3,300명 배치 예정
○ 정규과정을 통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자가 2008년부터 배출이
됨으로 인하여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
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
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자 함
□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의 운영과 무시험검정 기준에 관한 세
부사항을 하위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마련한 후 2006년 4월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연간 1,000명
내외의 전문상담교사(2급)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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