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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폐지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2100-6556)
□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료자의 경우 별도의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을
합격해야,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였으나, 실효성이 적어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 정규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교육소외계층에게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평가 시험에 대한 부담감 해소
○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료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 이로 인해 별도의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을 치르는 데 대한 방송통신고
등학교 수료자들의 부담감이 해소되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수료와
동시에 고등학교졸업학력을 인정받은 중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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