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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등지원
다문화가족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
■지원대상:저소득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60%)의만18세미만의아동
■지원대상:부모모두만24세이하청소년부모로실제자녀를양육하는
■지원내용:자녀1인당월200,000원
중위소득60%이하가정
■신청방법:관할동주민센터방문
■지원내용:자녀당월20만원
■문
의:각동주민센터
■신청방법:각동주민센터방문신청
■문
의:관할동주민센터,여성가족과☎2116-3743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교육경비지원
입양아양육수당지원
■지원대상: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선정된가구의중·고등학생자녀
■지원내용·교통비:중·고등학생86,400원(분기)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의허가를받은입양기관에의해아동을
·학용품비:중·고등학생93,000원(년)
국내입양한가정
■신청방법:관할동주민센터방문
■지원내용:매월20만원
의:각동주민센터
■문
■신청방법:아동청소년과방문접수
저소득한부모가족문화체험프로그램지원
■문
의:아동청소년과☎2116-4410
■지원대상:관내저소득한부모가족40여명이내
장애아입양가정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
■지원내용:각종공연관람,문화체험등다양한문화체험기회제공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의 허가된입양기관을통하여국내에
■신청방법:관할동주민센터
입양된만18세미만의장애아동
■문
의:여성가족과☎2116-3715
■지원내용
미혼모·부가정냉난방비지원
·중증장애인월627천원지원
·경증장애인월551천원지원
■지원대상:저소득미혼모·부세대및출산전미혼모가구
·연간260만원한도내에서본인이부담한
(기초생계급여수급자제외)
진료·상담·재활및치료비지원
■지원내용:냉난방비지원(연4회,1회당25천원,총100천원지원)
■신청방법:아동청소년과방문접수
■신청방법: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
의:여성가족과☎2116-3715
■문
의:아동청소년과☎2116-4410
■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동광모자원)운영
입양아동입양축하금지원
■지원대상:만18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의허가를받은입양기관에의해아동을
■지원내용:저소득의무주택모자가족에게3년간거주지제공및각종
국내입양한가정중에서가정법원입양확정일이2022년
자립지원(수급자생계비,생활보조금등)
1월1일이후인가정
■신청방법: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
■지원내용:1회에한하여입양축하금200만원지원
■문
의:여성가족과☎2116-3715
■신청방법:입양신고후90일이내아동청소년과방문접수
의:아동청소년과☎2116-4410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문
■지원대상:만24세이하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65%이하
입양아동교육비지원
(1998.1.1.이후출생자)
■지원대상:서울시에6개월이상주민등록을두고,「입양특례법」상의
■지원내용
허가된입양기관에서국내입양된만18세미만의아동을
·아동양육비:아동1인당월35만원(단,아동양육비로20만원을받고
입양한가정중자사고,특목고재학생(일반고제외)
있는경우차액으로월15만원지급)
■지원내용:분기별1인당최고500천원까지실비지원
·자립활동촉진수당:월10만원(신청일기준최근1년내학업,직업훈련,
(연상한액2,000천원)
취업등자립활동증빙서류제출가능한경우)
■신청방법: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방문접수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의:각동주민센터
■문
의:아동청소년과☎2116-4410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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