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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증감액
‘09
년도현재액
‘10
년도현재
구분
액(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13,321
-797
6,042
6,839
12,524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300
100
152
52
400
대여기금
구민회관 건립 기금
2,107
179
179
2,286
여성발전기금
482
7
7
490
장학기금
100
100
100
재활용품판매대금
1,993
-79
206
285
1,914
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1,815
-274
3,152
3,425
1,541
노인복지기금
1,200
-20
39
60
1,180
재난관리기금
1,908
-809
441
1,250
1,099
도로굴착복구기금
825
47
1,356
1,310
872
식품진흥기금
563
-111
255
365
452
기초생활보장기금
1,545
73
132
59
1,617
장애인복지기금
583
-10
23
33
573
기금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운영하는 특정자금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
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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