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7페이지

120페이지 본문시작

제17조(현지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당해 감사대상기관에 즉시 그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기간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
에 대하여 감사실시 상황(별지 제6호 서식)을 매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① 감사대상기관은 구의 시책과 행정개선
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 제1항의 개선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야 한다.
제20조(일상감사)
① 감사담당관은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는 제3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공무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일상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결과 위
2014년도 감사사례집 노 원 구

120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