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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
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담당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1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감사 목적
2. 감사대상 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 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 사항
제22조(감사결과 처분)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
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등을 병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
임이 있는 경우
2014년도 감사사례집 노 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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