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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
를 지체 없이 보고
3.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
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
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
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4조(재심의신청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
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
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
률」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심의신청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 기구의 장 및 관련 분야 과
장으로 하되, 위원회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
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적극행정 면책)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
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20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2014년도 감사사례집 노 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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