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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표창 추천)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
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7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2호 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
지 제13호 서식)
제28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자등에게 실시기관명·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예정기간 및 기타 참고사항
을 외부기관감사(수사)실시보고(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수사 동향보고(별지
제15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정보의 관리)
감사담당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
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감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
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감사공무원
제31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우
2014년도 감사사례집 노 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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