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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붙임 1>
⑦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통합재정수지란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합니다.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통합재정분석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동안 지출하는 순수 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하나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통 합 재 정 정 보
〈 '08 최종예산기준〉
(단위 : 백만원)
통계규모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회계별
(지출+
(세입-지출
순세계
순융자)
-순융자)
세입
지출
순융자
잉여금
391,923
△39,527
총 계
429,016
2,434
40,252
431,450
(432,175)
(725)
381,618
△29,414
일 반 회 계
411,032
32,631
411,032
(414,249)
(3,217)
8,251
△9,151
기타특별회계
15,830
1,572
7,621
17,402
(15,872)
(△1,530)
2,054
△962
기 금
2,154
862
3,016
(2,054)
(△962)
※ ( )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임
⑦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통합재정수지란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합니다.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통합재정분석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동안 지출하는 순수 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하나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통 합 재 정 정 보
〈 '08 최종예산기준〉
(단위 : 백만원)
통계규모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회계별
(지출+
(세입-지출
순세계
순융자)
-순융자)
세입
지출
순융자
잉여금
391,923
△39,527
총 계
429,016
2,434
40,252
431,450
(432,175)
(725)
381,618
△29,414
일 반 회 계
411,032
32,631
411,032
(414,249)
(3,217)
8,251
△9,151
기타특별회계
15,830
1,572
7,621
17,402
(15,872)
(△1,530)
2,054
△962
기 금
2,154
862
3,016
(2,054)
(△962)
※ ( )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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