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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추가급여의 종류와 지원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사회생활·가구특성을고려하여지원하였던5개추가급여(독거,취약
가구,직생생활등)가본급여로포함되고,추가급여는특별지원급여로서3
가지경우(출산,자립준비,보호자일시부재)에만지원됩니다.특별지원급여의
지원기준은기존과동일합니다.
Q17 특별지원급여(종전 ‘추가급여’) 지원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읍·면·동에서신청내용에따라구비서류등을확인후수급요건에해당하
는경우특별지원급여가지급됩니다.
Q18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활동지원등급결과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처분의결과를통지받은날로
부터90일이내이의신청서를읍·면·동에제출하면됩니다.
Q20 긴급활동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은?
➡긴급활동지원대상은기존과동일하고,활동지원급여13등급수준인120시
간(1,556,000원)이지급됩니다.
Q21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소득구간은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기준중위소득으로변경되며,기본급여와추
가급여에서일정비율에따라산정되었던본인부담금이활동지원급여에서만산
정되고특별지원급여는면제됩니다.다만,기존수급자(인정조사결과)는경과
조치를통해종전규정이적용되나‘20.1.1일부터변경된소득기준(기준중위소
득)으로적용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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