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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부중심도시건설
새해부터달라지는제도
관련법규및
번호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시행일
35
폐기물부담
□ 껌 판매가 수입가
□ 껌 판매가 수입가
금제도
0.27%
1.8%
개선 시행
□ 담배
개비당 원
7
□ 담배
개비당 원
7
□ 회용기저귀 개당
1
□ 회용기저귀 개당
1
1.2
5.5
□ 부동액 당
30
□ 부동액 당
□ 살충제 및 유독물
189.8
개당
6 16
□ 살충제 및
□ 화장품 유리병 개당
유독물 개당
1 4.5
24.9 84.3
□ 일반플라스틱 :
□ 화장품 유리병:
합성수지투입 당
년부터
대상
7.6
□ 일반플라스틱 :
□ 건축용플라스틱 :
합성수지투입
합성수지투입 당
150
3.8
□ 건축용플라스틱 :
합성수지투입
자원의
□ 부과대상 :
75
절약과
중간 최종제품
'08 09
년에는 실
재활용촉진
□ 업종 :
처리비의 20%, '10~
에 관한
<
환경부
>
한국표준산업분류
11
에는
60%, '12
법률
자원순환정책과
코드 종
5
년 이후에는 100%
시행령('07
( 2110-6920)
□ 부과기준
로 인상됩니다.
.3.21
개정
o 제조
합성수지 투
□ 부과대상
최종제품
’08.1.1
입량
□ 업종 :
시행)
o 수입
수입액의
한국표준산업분류
0.7%
코드
31
□ 부담금 면제대상
□ 부과기준
o 제조업자
연간 매출
o 제조
종전과 동일
10
억 이하
o 수입
합성수지 투
o 수입업자
미화 천
9
입량
불 미만
□ 부담금 면제대상
제조업자
연간 매출
10
억 이하 및 사
용량
10
톤 이하
수입업자
미화
9
불 미만 및 수입량이
100kg
이하
※ 부담금대상 사업자도 면
제기준에 상당하는 금액
은 감면
- 199 -

167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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