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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등지원
다문화가족등지원
04 입양아동교육비지원
08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서울시에6개월이상주민등록을두고,「입양특례법」상의허가된입양
자녀아동양육비지원
기관에서국내입양된만18세미만의아동을입양한가정중자사고,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63%이하의18세미만의아동(고등학교재학시22세
특목고재학생(일반고제외)
미만의아동)
지원내용
분기별1인당최고500천원까지실비지원(연상한액2,000천원)
지원내용
아동1인당월210,000원
신청방법
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방문접수


아동청소년과☎2116-4410
자녀교육경비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63%이하의13세이상18세미만의아동
지원내용
(교통비)108,000원/분기,(학용품비)93,000원/년
05 입양아동입양축하금지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의허가를받은입양기관에의해아동을국내입양한
미혼모·부냉·난방비지원
가정중에서가정법원입양확정일이2022년1월1일이후인가정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63%이하의미혼모·부세대및출산전미혼모가구
지원내용
1회에한하여입양축하금200만원지원
지원내용
냉·난방비지원(연4회,1회당30천원)
신청방법
입양신고후90일이내아동청소년과방문접수
신청방법
거주지동주민센터방문접수


아동청소년과☎2116-4410


각동주민센터,여성가족과☎2116-3715
06 장애아입양가정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
09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의 허가된입양기관을통하여국내에입양된만18세
지원대상
부모모두24세이하청소년부모로실제자녀를양육하는중위소득
미만의장애아동
63%이하가정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월627천원지원
지원내용
자녀당월25만원
·경증장애인월551천원지원
신청방법
거주지동주민센터방문접수
·연간260만원한도내에서본인이부담한진료·상담·재활및치료비지원


각동주민센터,여성가족과☎2116-3743
신청방법
아동청소년과방문접수


아동청소년과☎2116-4410
10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동광모자원)운영
지원대상
18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07 저소득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지원내용
저소득의무주택모자가족에게5년간거주지제공및각종자립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65%이하의부또는모가24세이하인가구
(수급자생계비,생활보조금등)
지원내용
·아동양육비:(2세미만)아동1인당월40만원(2세이상)아동1인당월


여성가족과☎2116-3715
35만원
※단,아동양육비로21만원을받고있는경우차액지급
·자립활동촉진수당:월10만원(신청일기준최근1년내학업,직업훈련,
취업등자립활동증빙서류제출가능한경우)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등학습비:학원비,교재비등연간154만원이내

신청방법
거주지동주민센터방문접수




각동주민센터,여성가족과☎21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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