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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노원구청장 귀중
우리는 첨부된 노원구청의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보고
서(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의 부칙에 따라 작성
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
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가 재무보고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
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42
회계법인 지평
대표이사 김 활 년
2012
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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