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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임신·출산
임신·출산진료비지원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지원대상: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중임신중인자(임신확인서필요)
■지원대상:출산양육가정
■지원내용:임신1회당100만원(다태아인경우140만원)
■지원내용:주민센터에서출생신고와함께부모급여,아동수당,출산
■지원방법·국민행복카드를이용하여모든요양기관(병·의원)에서
축하금,다둥이행복카드등출산관련수혜적서비스신청을
진료비를결제
개별기관을일일이방문하지않고한번의통합신청서
·출산일(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부터2년까지사용
작성으로처리하는서비스
■신청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또는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지점등
■신청방법:출생자의주민등록주소지주민센터에서출생신고와함께
■문
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원스톱서비스신청
■신청서류 ①출생신고당일신청시:신분증
의료기관외출산시출산비지급
②출생신고후별도신청시: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지참
■지원대상: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로병·의원이아닌곳에서
③다자녀:공공요금감면을위해고객번호필요(전화문의가능)
출산한자(해외출산제외,본인이출산하지않은입양자녀는지급제외)
■문
의:동주민센터
■지급금액:25만원
아기신분증무료발급
■신청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문
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대상:관내주민등록을둔생후3개월이내의신생아
임산부교통비지원
■지원내용:아기사진및인적사항등이기재된출생축하기념의아기
신분증발급
■지원대상:서울시6개월이상거주임산부
■신청방법: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방문신청(아기사진1매제출)
※임신3개월~출산후3개월내신청
■문
의:여성가족과☎2116-3741
■지원내용:임산부1인당교통비70만원바우처지급
※버스,지하철,택시,기차,자가용유류비로사용가능
신생아무료작명
■신청방법:관할동주민센터또는온라인(정부24-맘편한임신,서울맘케어
■지원대상:신생아부모가노원구에거주중인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홈페이지동시신청)
2자녀이상가정,다문화가정
■문
의:여성가족과☎2116-3722
■지원내용:매주목요일14:00~17:00구청민원여권과내무료작명
서울시엄마북돋음
코너에서신생아작명및이름풀이설명
■지원대상:6개월이상계속하여서울시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임산부
■신청방법:전화문의후신청
■지원내용:책상자(부모책1권,그림책2권,서울시육아정책정보)무료배송
■문
의:여성가족과☎2116-3741
■신청방법: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시스템(www.seoulmomcare.com)
출산가구전기요금경감
■문
의:서울도서관도서관정책과☎2133-0210,0227
첫만남이용권지원
■지원대상:등본상출생일로부터3년미만영아가1인이상포함된가구
■지원내용·해당월전기요금의30%할인(월16,000원한도)
■지원대상:2022.1.1.이후출생아
·출생일부터3년간할인적용
■지원내용:출생아1인당200만원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신청방법:관할동주민센터방문또는정부24(www.gov.kr)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1년
■문
의:한국전력공사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신청방법:관할동주민센터또는온라인(복지로,정부24)
■문
의:여성가족과☎2116-3722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
■지원대상:노원구관내임산부및만2세이하영유아
■지원대상:신청일현재노원구에주민등록을둔등록장애인출산가정
■지원내용:영유아건강간호사의가정방문을통해신생아,산모건강
■지원내용:출산아동1인당100만원[단,부(父)가심하지않은장애인인
사정및양육관련다양한건강상담지원
경우는2021.1.1.이후출생아부터적용]
■신청방법: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신청방법:관할동주민센터
온라인접수또는전화접수
■문
의:동주민센터,장애인복지과 ☎2116-3308
■문
의:생활보건과☎2116-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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