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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
으로서, 다음은 우리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
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 감 액
’12년도
’13년도
구 분
일몰
종류별
조성액 (C)
사용액 (D)
기간
(A+B)
(B=C-D)
13,527
-428
11,746
12,174 13,099
환경미화원자녀학
481
35
60
26
516
구민회관 건립
2,480
89
89
2,568
여성발전기금
529
20
19
530
장학기금
통합관리기금
7,032
7,032
재활용품판매대금
1,763
21
79
57
1,784
옥외광고정비기금
311
182
242
61
493
중소기업육성기금
1,238
-529
2,361
2,890
709
노인복지기금
1,185
-9
39
48
1,176
재난관리기금
1,218
100
590
489
1,318
도로굴착복구기금
1,517
-448
909
1,357
1,069
식품진흥기금
394
-5
108
113
389
기초생활보장기금
1,818
120
195
75
1,937
장애인복지기금
592
16
24
8
608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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