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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직업능력 지식포털사이트 구축
산재 장해인의 직업복귀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재활훈련 지원대
현재, 운영중인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는 노
상을 확대합니다. 요양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을
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에 한정되어,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희망훈련과정을 이수토록
다양한 훈련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 2010.4월부터 노동부 직업훈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시키고,
련정보망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포털로 개편,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
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장해등급 1급에서 9급까지인 직업재활훈련사업의 지원대상을 장해등
급 12급까지 확대하며 훈련비용(1인당 600만원 한도) 및 훈련수당(최
『직업능력개발 포털사이트』를 통해 각 부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정
저임금액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지급합니다.
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훈련수요자는 정부부처 전체의 훈련정보를 얻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관련된 일, 자격 정보도 연계하여
시행일: 2010. 상반기
제공받게 될 예정입니다.
노동부 산재보험과 (Tel : 2110-7222)
시행일: 2010. 4.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Tel : 2110-7266)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취업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심층상담ㆍ직업훈련ㆍ창업지원 등이 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을 올해 8개에서 내년에는 16개 기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
확대ㆍ운영합니다.
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
또한 전문직으로 퇴직하신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
하는 경우 가입 허용하고 있으나
한 발휘하실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올해 2개소
폐업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고용보험
에서 2010년에는 최소한 4개소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자는 연 6만명에서 2010년에는 최
시행일: 2010. 7.
소 8만명 이상,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최소 400명 이상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Tel : 2110-7204)
취업을 목표로 정부가 적극 지원합니다.
시행일: 2010. 1.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Tel : 2110-7308)
www.nowon
no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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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새해 이렇게 달라져요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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