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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4조에 의하면 통합관리기금의 재
원은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
입금 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의 출연?예탁금 4.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기금운용수입금)과
예수금 수입(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적정한 재
원으로 조성되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조성 이후 운용기간이 길지 않아 활용률에 있어서
실적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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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4조에 의하면 통합관리기금의 재
원은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
입금 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의 출연?예탁금 4.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기금운용수입금)과
예수금 수입(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적정한 재
원으로 조성되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조성 이후 운용기간이 길지 않아 활용률에 있어서
실적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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