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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book.nowon.kr/file/20100113_141055/page/1/35_1263359678_466/N.jpg)
직업능력 지식포털사이트 구축
현재, 운영중인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는 노
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에 한정되어,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훈련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 2010.4월부터 노동부 직업훈
련정보망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포털로 개편,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
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포털사이트』를 통해 각 부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정
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훈련수요자는 정부부처 전체의 훈련정보를 얻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관련된 일, 자격 정보도 연계하여
제공받게 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2010. 4.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Tel : 2110-7266)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
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
하는 경우 가입 허용하고 있으나
폐업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일: 2010. 7.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Tel : 2110-7204)
www.nowon
no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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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중인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는 노
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에 한정되어,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훈련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 2010.4월부터 노동부 직업훈
련정보망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포털로 개편,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
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포털사이트』를 통해 각 부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정
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훈련수요자는 정부부처 전체의 훈련정보를 얻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관련된 일, 자격 정보도 연계하여
제공받게 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2010. 4.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Tel : 2110-7266)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
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
하는 경우 가입 허용하고 있으나
폐업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일: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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