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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임신·출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모든출산가정
■지원대상
·출산예정일40일전~출산후30일까지신청(출산후60일
·기저귀지원
이내서비스사용완료)
-대상: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자격가정의만2세미만영아,
신
■지원내용
만2세미만기준중위소득80%이하다자녀(2인이상)가구및
생
·출산가정에건강관리사를파견하여산모의산후회복과출생아의양육
장애인가구를대상으로영아별지원
아
지원서비스제공
-내용:기저귀구매비용월80천원신청일기준으로지원,출생
건
-소득수준,태아유형,출산순위,서비스기간에따라차등적본인부담금발생
2개월이내신청시24개월지원
강
·서비스종료후서비스기간표준형한도내에서본인부담금의90%
·조제분유지원
관
환급지원
리
-대상:기저귀지원대상중산모의사망·질병으로모유수유가
-출생아의부또는모가노원구거주기간6개월이상이며노원구에출생
불가능한경우등
등록한가구에한하여환급지원
-내용:조제분유구매비용월100천원신청일기준으로지원,
■신청방법:보건소모자건강센터방문접수및복지로
출생2개월이내신청시24개월지원
(https://www.bokjiro.go.kr)온라인접수
■신청방법:보건소모자건강센터및동주민센터방문접수,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8,4350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온라인접수
모유수유클리닉운영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8,4350
■지원대상:수유중어려움이있는관내출산모
■지원내용:1:1개인별모유수유문제해결(3~6월,9~10월격주화요일)
신생아건강관리
■신청방법: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온라인접수
■문
의:생활보건과☎2116-4392
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
베이비마사지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180%이하가구영아,다자녀(2명이상)가구는
소득수준관계없이지원
■지원대상:관내3~12개월아기와엄마
■지원내용
■지원내용·비대면ZOOM교육,성장촉진,근육발달마사지등
·상·하반기각6회,총12회
·신생아난청외래선별검사비의(일부)본인부담금지원(비급여제외)
■신청방법: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난청선별검사결과(Refer)판정후,난청확진검사를받은경우확진
온라인접수
검사비의(일부)본인부담금지원(7만원한도)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8,4515
·난청확진후보청기지원(장애등급받지못한영아대상)
유축기대여
■신청방법:보건소모자건강센터방문접수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8,4367
■지원대상:분만후2개월이내의관내출산부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지원내용:유축기대여(2개월,1회에한해연장가능)
■신청방법:보건소모자건강센터방문접수(등본및신분증지참)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180%이하가구의영유아,다자녀(2명이상)
■문
의:생활보건과☎2116-4515
가구는소득수준관계없이지원
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지원내용
·미숙아의료비지원:37주미만또는2.5kg미만출생아로서출생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의80%이하중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
24시간이내신생아중환자실입원,치료한미숙아의료비지원
성장부진등)이있는임신부,출산·수유부및영유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출생후1년4개월이내선천성이상(질병
(66개월미만)
코드가Q로시작)진단받고출생후1년4개월이내에입원하여수술한
■지원내용·월별영양교육,가정방문교육및개별영양상담
·분유,우유,쌀등11종보충식품패키지가정배송
환아의의료비지원
■신청방법:보건소전화또는방문접수
■신청방법:보건소모자건강센터방문접수
■문
의:영양플러스상담실☎2116-4560,4562,4599,4468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8,436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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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모든출산가정
■지원대상
·출산예정일40일전~출산후30일까지신청(출산후60일
·기저귀지원
이내서비스사용완료)
-대상: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자격가정의만2세미만영아,
신
■지원내용
만2세미만기준중위소득80%이하다자녀(2인이상)가구및
생
·출산가정에건강관리사를파견하여산모의산후회복과출생아의양육
장애인가구를대상으로영아별지원
아
지원서비스제공
-내용:기저귀구매비용월80천원신청일기준으로지원,출생
건
-소득수준,태아유형,출산순위,서비스기간에따라차등적본인부담금발생
2개월이내신청시24개월지원
강
·서비스종료후서비스기간표준형한도내에서본인부담금의90%
·조제분유지원
관
환급지원
리
-대상:기저귀지원대상중산모의사망·질병으로모유수유가
-출생아의부또는모가노원구거주기간6개월이상이며노원구에출생
불가능한경우등
등록한가구에한하여환급지원
-내용:조제분유구매비용월100천원신청일기준으로지원,
■신청방법:보건소모자건강센터방문접수및복지로
출생2개월이내신청시24개월지원
(https://www.bokjiro.go.kr)온라인접수
■신청방법:보건소모자건강센터및동주민센터방문접수,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8,4350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온라인접수
모유수유클리닉운영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8,4350
■지원대상:수유중어려움이있는관내출산모
■지원내용:1:1개인별모유수유문제해결(3~6월,9~10월격주화요일)
신생아건강관리
■신청방법: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온라인접수
■문
의:생활보건과☎2116-4392
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
베이비마사지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180%이하가구영아,다자녀(2명이상)가구는
소득수준관계없이지원
■지원대상:관내3~12개월아기와엄마
■지원내용
■지원내용·비대면ZOOM교육,성장촉진,근육발달마사지등
·상·하반기각6회,총12회
·신생아난청외래선별검사비의(일부)본인부담금지원(비급여제외)
■신청방법: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난청선별검사결과(Refer)판정후,난청확진검사를받은경우확진
온라인접수
검사비의(일부)본인부담금지원(7만원한도)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8,4515
·난청확진후보청기지원(장애등급받지못한영아대상)
유축기대여
■신청방법:보건소모자건강센터방문접수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8,4367
■지원대상:분만후2개월이내의관내출산부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지원내용:유축기대여(2개월,1회에한해연장가능)
■신청방법:보건소모자건강센터방문접수(등본및신분증지참)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180%이하가구의영유아,다자녀(2명이상)
■문
의:생활보건과☎2116-4515
가구는소득수준관계없이지원
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지원내용
·미숙아의료비지원:37주미만또는2.5kg미만출생아로서출생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의80%이하중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
24시간이내신생아중환자실입원,치료한미숙아의료비지원
성장부진등)이있는임신부,출산·수유부및영유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출생후1년4개월이내선천성이상(질병
(66개월미만)
코드가Q로시작)진단받고출생후1년4개월이내에입원하여수술한
■지원내용·월별영양교육,가정방문교육및개별영양상담
·분유,우유,쌀등11종보충식품패키지가정배송
환아의의료비지원
■신청방법:보건소전화또는방문접수
■신청방법:보건소모자건강센터방문접수
■문
의:영양플러스상담실☎2116-4560,4562,4599,4468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8,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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