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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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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주정차단속 5분 사전예고제 시행
추진배경 : 불법주정차 단속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단속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
시행지역 : 도로법에 의한 왕복6차로 미만도로(지선·이면도로)
※ 고정식 CCTV 단속은 현행대로 5분 이상 주차시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제 제외지역 : 즉시 단속지역(현행유지)
- 도로법에 의한 왕복6차로 이상 간선도로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한 구역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등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 다산콜센터 신고민원,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공영주차장 주변지역 등
단속방법
- 1단계 : 예고방송 또는 안내문 부착
- 2단계 : 5분 초과 차량은 단속 후 과태료 부과, 견인조치
시행일 : 2010. 11. 1.
노원구 교통지도과(☎2116-4083~7)
2 거주지 무관할 자동차등록 시행
요 : 본인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등록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차량등록 관청에서 처리(인터넷 신청도 가능)
대상업무 : 신규, 이전, 말소, 변경 등 자동차등록 업무 전반
인터넷신청(09:00 ~ 16:00)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 자동차매매상사의 매매용차량 및 사업용 차량은 관할 시도에서만 가능
시행일 : 2010. 12. 1.
노원구 교통행정과(☎2116-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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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새해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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