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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노동·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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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등 근로기준 변경
추진배경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적용대상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개정내용
-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 → 15 ~ 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시행일 : 2011. 7. 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3-9732)
2 최저임금액 인상
주요내용 : 전 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액이 4,320원으로
인상(종전 : 4,110원)
적용대상 : 상용근로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시행일 : 2011. 1월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110-7378)
3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추진배경 : 고령사유 병역면제제도를 병역면탈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방지
주요내용
- 일반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 : 31세 → 36세
- 병역기피자·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 : 36세 → 38세
시행일 : 2011. 1. 1.
병무청 현역입영과(☎042-48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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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새해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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