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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간판표기 지도감독 소홀
▣ 관련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를 ‘OO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간판에는 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적사례
◇◇◇◇과에서는 2011~2014년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한 노래연습장
중 26건이 'OO 노래연습장'이 아닌 ‘OO 노래방’ 또는 ‘노래영상기획’으로
간판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간판 표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조치 : 통보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시 간판 시설기준 준수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실시
2014년도 감사사례집 노 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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