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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Ⅰ아이연령에따른지원(신생아)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지원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하위50%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180%이하가구,생계급여및의료급여
이하의피부양자로서당해연도영유아검진결과발달
수급가구,다자녀(3명이상)가구의신생아
평가에서“심화평가권고”로평가된대상자
■지원내용
■지원항목:발달장애정밀검사에필요한검사및진찰료에대한지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지원(외래검사시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및비급여포함)
·청각선별검사결과재검시확진검사비지원
■지원금액
·난청확진후보청기지원(장애등급받지못한영아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최대40만원
■신청방법:보건소방문접수
·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50%이하인자:최대20만원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9
의:생활보건과☎2116-4515
■문
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
■지원대상:만19세미만선천성대사이상환아
양육Ⅱ아이연령에따른지원(영유아)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2차정밀검사결과환아로확정된경우
·특수조제분유,저단백식품,의료비지원(예산범위내)
아동수당지원
■신청방법:보건소방문접수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9
■지원대상:만7세미만아동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아동출생후출생일포함60일이내신청하여야만출생일로소급하여지급
■지원내용:월10만원현금지급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180%이하가구출생한신생아,다자녀
■신청방법:읍면동주민센터방문또는복지로온라인(PC,스마트폰)신청
(2명이상)가구는소득수준관계없이지원
■문
의:각동주민센터,여성가족과☎2116-3722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외래검사시)
가정양육수당지원
·기존정부6종을포함한광범위대사이상검사50여종
외래검사시본인부담금
■지원대상:초등학교미취학86개월미만,가정양육아동(소득무관전계층)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9
※아동출생후출생일포함60일이내신청하여야만출생일로소급하여지급
영유아건강검진
■지원내용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
■지원대상:만6세미만영유아
가정양육아동
■검진시기:4~6,9~12,18~24,30~36,42~48,54~60,66~71개월(총7회)
·12개월미만월20만원,24개월미만월15만원,24개월~86개월
■검진기관:건강보험공단지정기관
미만(취학년도2월까지)월10만원지원
■문
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장애아동인경우(장애인등록이되어있는아동)금액상이
생활보건과☎2116-4515
·36개월미만월20만원/36개월~86개월미만(취학년도2월까지)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월10만원지원
■신청방법: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180%이하가정의신생아,다자녀(2명이상)
■문
의:각동주민센터
가구는소득수준관계없이지원
※보육료(유아학비)->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로
■지원내용
변경희망할경우,복지로또는동주민센터방문하여신청필수(16일이후
변경신청시,익월부터지원)
·미숙아의료비지원: 37주미만또는2.5kg미만출생아로서출생
24시간이내신생아중환자실입원,치료한미숙아의료비지원
만0~2세무상보육료지원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출생1년이내선천성이상(질병코드가
■지원대상:소득,재산수준에관계없이만0~2세까지영아
Q로시작)진단받고출생후1년이내입원하여수술한환아의
■지원내용:연령별보육료(정부지원단가)100%지원
의료비지원
■신청방법:보건소방문접수
■신청방법: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9
■문
의: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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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원출산양육.indd 8-9
2021-04-09 오후 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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