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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Ⅰ아이연령에따른지원(신생아)
양육Ⅱ아이연령에따른지원(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전액지원
아동수당지원
■지원대상:만8세미만아동
■지원대상:만12세이하어린이(2009.1.1이후출생자)
■지원내용:국가예방접종의민간위탁의료기관접종비용전액지원
※아동출생후출생일포함60일이내신청하여야만출생일로소급하여지급
■지원내용:월10만원현금지급
■지원백신:17종(BCG피내용,B형간염,DTaP,IPV,DTaP-IPV,DTaP-
IPV/Hib,수두,MMR,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생백신),Td,
■신청방법:관할동주민센터방문또는온라인(복지로,정부24)신청
■문
의:관할동주민센터,여성가족과☎2116-3722
Tdap,Hib,폐렴구균,A형간염,HPV,인플루엔자)
■접종기관:국가예방접종사업위탁의료기관
만0~2세무상보육료지원
·위탁의료기관은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kdca.go.kr)
에서확인가능
■지원대상:소득,재산수준에관계없이만0~2세까지영아
■문
의:생활보건과☎2116-4354
■지원내용:연령별보육료(정부지원단가)100%지원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신청방법및문의:관할동주민센터
■지원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하위50%
연장보육료지원
이하의피부양자로서당해연도영유아검진결과발달
평가에서“심화평가권고”로평가된대상자
■지원대상:연장보육반을이용하는영유아
■지원항목:발달장애정밀검사에필요한검사및진찰료에대한지원
■지원내용:연장보육을이용하는아동의이용시간에따라시간당
(법정본인부담금및비급여포함)
단가지원(0세반3,000원,영아반2,000원,유아반
■지원금액
1,000원,장애아3,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최대40만원
■신청방법:관할동주민센터(만0~2세까지영아)및해당어린이집
·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70%이하인자:최대20만원
(만3~5세유아)
■문
의:생활보건과☎2116-4551
■문
의:여성가족과,관할동주민센터
양육Ⅱ아이연령에따른지원(영유아)
만3~5세아누리과정보육료지원
■지원대상:소득,재산수준에관계없이만3세~5세까지유아
가정양육수당지원
■지원내용:매달28만원지원
■신청방법및문의:관할동주민센터
■지원대상:가정에서양육중인86개월미만초등학교미취학아동
※2021년이전출생아는출생월부터가정양육수당지원,2022년이후
시간제보육지원
출생아는영아수당지원(0~23개월)
■지원내용
■지원대상:6개월~36개월미만영아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
■지원내용:가정양육시에도지정된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가정양육아동
시간단위로보육지원
·12개월미만월20만원,24개월미만월15만원,24개월~86개월미만
■운영시간:평일(월~금)09:00~18:00
(취학년도2월까지)월10만원지원
■운영장소:시간제보육제공기관으로지정된어린이집
※장애아동인경우(장애인등록이되어있는아동)
■이용금액:시간당4,000원(정부지원금3,000원+부모부담금
·36개월미만월20만원/36개월~86개월미만(취학년도2월까지)
1,000원),월80시간한도
월10만원지원
※보육료또는유아학비를지원받는아동은전액본인부담
·어린이집,유치원퇴소및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종료시가정
■지원방법:아이행복카드로시간제보육료결제
양육수당으로변경신청필수(16일이후신청시,익월부터지원)
■준 비 물:기저귀,여벌옷,간식등
■신청방법:관할동주민센터방문또는온라인복지로bokjiro.go.kr신청
■문
의:여성가족과☎2116-3728
■문
의:관할동주민센터,여성가족과 ☎2116-374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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