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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건강관리
육아비용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지원
아동수당지원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180%이하가구영아,다자녀(2명이상)가구는
■지원대상:만8세미만아동
소득수준관계없이지원
※아동출생후출생일포함60일이내신청하여야만출생일로소급하여지급
■지원내용
■지원내용:월10만원현금지급
·선천성대사이상외래선별검사비의(일부)본인부담금지원
■신청방법:동주민센터또는온라인(복지로,정부24)
(비급여제외)
■문
의:관할동주민센터,여성가족과☎2116-3722
·확진검사결과선천성대사이상환아로판정된경우확진검사비(일부)
가정양육수당지원
본인부담금지원(7만원한도)
■신청방법:보건소모자건강센터방문접수
■지원대상:2021년이전출생아중가정양육아동(소득무관전계층)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8,4367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가정양육아동
-12개월미만월20만원,24개월미만월15만원,24개월~86개월미만(취학년도
■지원대상:만19세미만선천성대사이상및희귀등질환으로진단받은
2월까지)월10만원지원

환아
·장애아동인경우(장애인등록이되어있는아동)금액상이

■지원내용·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지원

-36개월미만월20만원/36개월~86개월미만(취학년도2월까지)월10만원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료비지원

■신청방법: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
■신청방법:보건소모자건강센터방문접수

■문
의:각동주민센터
■문
의:생활보건과☎2116-4348,4367

※보육료(유아학비)->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로변경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전액지원
희망할경우,복지로또는동주민센터방문하여신청필수(16일이후변경
신청시,익월부터지원)
■지원대상:만12세이하어린이(2010.1.1.이후출생자)
■지원내용:국가예방접종의민간위탁의료기관접종비용전액지원
부모급여지원
■지원백신:18종(BCG피내용,B형간염,DTaP,IPV,DTaP-IPV,DTaP-IPV/
■지원대상:2022년이후출생한0~23개월영유아
Hib,수두,MMR,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생백신),Td,Tdap,
Hib,폐렴구균,A형간염,HPV,인플루엔자,로타바이러스)
■지원내용:출생일포함60일이내신청하여야만출생일로부터소급하여지급
■접종기관:국가예방접종사업지정의료기관
·만1세(0~11개월)
*가정양육시:월70만원
·지정의료기관은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kdca.go.kr)에서확인가능
■문
의:생활보건과☎2116-4354
*어린이집이용시:보육료바우처(51.4만원)+현금(18.6만원)
·12~23개월:35만원
영유아발달정밀검사비지원
·부모급여↔보육료,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로양육방식변경시변경신청
■지원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하위80%이하의
필수(16일이후신청시,익월부터지원)
피부양자로서당해연도영유아검진결과발달평가에서
*부모급여(현금)지원아동이연령도래시(24개월),가정양육수당으로자동
"심화평가권고"로평가된대상자
자격전환
■지원항목:발달장애정밀검사에필요한검사및진찰료에대한지원
■신청방법:관할동주민센터방문또는온라인복지로(bokjiro.go.kr),
(법정본인부담금및비급여포함)
정부24(gov.kr,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
■지원금액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최대40만원
■문
의:관할동주민센터,여성가족과☎2116-3743
·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80%이하인자:최대20만원
서울형아이돌봄비지원(23.11월예정)
■문
의:생활보건과☎2116-4351
영유아건강검진
■지원대상:만24~36개월이하영아가있는기준중위소득150%이하
양육공백발생가정
■지원대상:만6세미만영유아
■지원내용:친인척조력자아이돌봄비또는민간이용권지원
■검진시기:생후14~35일,4~6,9~12,18~24,30~36,
*영아1명월30만원,최대12개월지원(만37개월까지)
42~48,54~60,66~71개월(총8회)
■신청방법: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
■검진기관:건강보험공단지정기관
■문
의:각동주민센터,여성가족과☎2116-3741
■문
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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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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