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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
2011년 2월 25일 금요일
알려 드립니다
일자리 정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오존 및 먼지?황사 예(경)보제 운영
『1인창조기업?시니어 비즈플라자』
청년 및 시니어 창업가 모집
▷지원대상 :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오존 농도가 1시간 평균 0.12ppm/h 이상인 경우
(부또는모의출생년도가1986년이후인한부모)
주의보, 0.3이상 경보, 0.5이상 중대경보
▷신청대상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이상이 2시간
- 연령 : 1인창업(연령제한 없음)
▷지원내역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
지속 시 주의보, 300이상 시 경보
시니어창업 : 1952.1.1~1971.12.31생
학교 교육비 등
▷예(경)보는 휴대폰 단문자서비스(SMS)를 통하여
- 거주지 : 제한 없음(노원구 거주자 우선)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알려드립니다.
- 자격 : 접수일 현재 창업 6개월 이내이거나 창업 예
정자(사업자등록증 기준) 등
(여성가족과 ☎ 2116-3721)
(녹색환경과 ☎ 2116-3207)
▷모집분야 및 업종 : 84종
노원구민 알뜰장 개장
거주지 구분없이 자동차 등록시행
▷문 의 처
▷일시 : 3. 17(목) 오전10시~오후3시
▷시행일 : 2010. 12. 1부터
- 서울테크노파크기업지원팀(☎ 944-6012, 6017, 6010)
▷장소 : 중계근린공원 (노원구민회관 옆)
▷운영시간 : 09:00~16:00 (서울시 차량은 18:00까지)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2116-3497)
▷운영내용 : 새마을부녀회 재활용품장, 개인벼룩시장,
▷내용 :
(일자리경제과 ☎ 2116-3497)
먹거리장터 등 운영
-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차량등록 관청에
서나 처리가능
(여성가족과 ☎ 2116-3736)
어르신 일자리사업
- 인터넷(www.ecar.go.kr) 신청 가능
벼룩시장 참여 신청
※단, 매매상사용 차량 및 사업용 차량은 제외
▷신청기간 : 3. 2(수) ~ 선착순 마감까지
관할 시도에서만 가능
▷신청일자 : 2. 28(월) ~ 3. 4(금)
▷신청인원 : 노원구민 70명 선착순 마감
(교통행정과 ☎ 2116-4079)
▷모집인원: 2,193명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유선접수(접수비 무료)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근무조건: 1일3-4시간, 주3-5일근무, 연간7개월
(여성가족과 ☎ 2116-3736)
▷참여대상: 만65세이상기초노령연금수급자
▷시행기간 : 2월 ~ 11월 (10개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지목변경)시행
(사업에따라만60세이상기초노령연금미수급자도가능)
▷대상 : 노원구 거주 주민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타
▷양성화 신고기간 : 1.1(토) ~ 11. 30(수)
▷기준 : 벽보,전단1,500매수거시월45,000원한도지급
▷양성화대상 및 신고자
- 세대당 2명 이하, 개인별 월 1회에 한 함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건강보
- 국방
군사시설 : 국방부장관, 시설을 직접 이용 관
- 아파트 단지 내 등 우편함에 들어 있는 광고물은
험 직장가입자(본인이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또는 부대장
수거대상 아님
는제외
- 공용
공공용시설 : 신고대상 산지에 있는 시설물을
▷접수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거물, 통장사본,
▷신청장소및연락처
직접이용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신분증 지참
- 공릉종합사회복지관
☎948-0520
- 농림어업용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지급일 : 다음달초10일경 수거자계좌에입금조치
-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972-5507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 신고대상 산지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 도시관리과 ☎ 2116-3876)
- 공릉종합사회복지관
☎948-0520
소유자
-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948-0750
재개발?재건축『클린업시스템』운영
▷신고시첨부서류: 산지관리법시행규칙별지50호서식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999-4211
▷클린업시스템이란 : 정비사업 시행관련 투명한 조
(공원녹지과 ☎ 2116-3951)
- 노원노인종합복지관
☎948-8540
합정보 공개
- 중계종합사회복지관
☎952-0333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공개 내용 :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선정계약서,
- 대한노인회노원구지회
☎978-6349
▷시행일 : 2010년 11월 1일부터
의사록, 자금운용 등
- 평화종합사회복지관
☎949-0123
▷시행지역 : 도로법에 의한 왕복 6차로 미만 도로
▷가입방법: 인터넷주소 http://cleanup.seoul.go.kr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934-7711
▷사전예고제 제외지역 : 즉시단속지역(현행유지)
▷열람 범위
- 마들사회복지관
☎971-8387
- 도로법에 의한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
- 조합원?토지등소유자또는세입자는모든정보열람가능
- 상계종합사회복지관
☎951-9930
- 도로교통법제32조에의한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 일반시민은고시/공고등일반적인공개정보만열람가능
보도 등
(주택사업과 ☎ 2116-3908)
(노인복지과 ☎ 2116-3756)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디자인기업 특별자금 지원
- 다산콜센터신고민원, 상습불법주정차지역, 공영주
이사철 가스안전관리 요령
차장 주변지역 등
▷지원대상: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된 영업중인 디자인
▷단속방법 :
전문기업
▷이사 할 때 가스시설 철거는
- 1단계 : 예고방송 또는 안내문 부착
▷신청기간 : 1.18 ~ 자금소진시까지
전문가에게의뢰해야합니다.
- 2단계 : 5분초과차량은단속후과태료부과, 견인조치
▷융자조건 : 대출금리의 2.0 ~ 3.0% 이차보전(5년),
- 이사갈 때 : 반드시 LP가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
(교통지도과 ☎ 2116-4083~9)
회사 지역관리소에 연락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디자인건축과 ☎ 2116-3883)
어린이보호구역내
하여 전문가에게 의뢰, 가스시설의 마감 조치를 철
불법주?정차 금지 및 과태료 인상
저하게 해야 합니다.
▷대상지역 : 어린이보호구역 내(1.1부터 시행)
- 이사와서 : 사용하던 가스의 종류가 바뀌면 가스기
▷과 태 료 : 승용차, 화물(4T이하) 80,000원/승합,화
기제조회사 A/S센타에 연락하시어 열량변경작업
물(4T초과) 90,000원 ※ 기존 두배 인상
을 의뢰해야 합니다.
(교통지도과 ☎ 2116-4083~9)
(녹색환경과 ☎ 21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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