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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
기준
완화
출산 시대 정부차원 출산지원 대책 마련 및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과 가족들의
부담 해소
달라지는
내용
● 동원훈련 연기 기준




출산(예정)일과 훈련기간 전·후 14일이
출산(예정)일과 훈련기간 전·후
중복될 경우
21일이 중복될 경우
병무보훈
시행일 ! 2020년 1월
문의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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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헌법재판소 「병역법」제5조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6.28)됨에 따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시행
달라지는
내용
●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
● 신청기한 :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전까지 대체역심사위원회에 신청
(※신청접수는 심사위원회 구성 이후부터)
● 복무기간 : 36개월
● 복무기관 : 교정시설
● 예비군대체복무 : 복무 후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
● 제재사항 : 거짓서류 작성·제출 또는 허위 진술 등 형사 처벌
시행일 ! 2020년 1월
문의처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042-48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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