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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book.nowon.kr/file/20180306_094627/page/1/57_1520297360_3325/N.jpg)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시설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수도요금고지서를 ‘이메일고지’로 신청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 시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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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시설물에 대한
2016년 7월부터 수도요금 납부방법에 관계없이
시민신고 포상금지급 제도 운영을 통하여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수도요금 1%를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 수도요금 납부방법 중 ‘수도요금
? 납부방법에 관계없이 ‘수도요금
?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시설물에 대한 시민 신고로
자동이체 이용자가 전자고지를
고지서를 전자고지(이메일)로 받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5만원/건)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수도요금
경우’ 수도요금 감면혜택
? 운영자 준수사항
감면혜택
1. 이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전매·전대·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2. 시설물 운영은 본인과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된 이외의 자에게 대리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수도요금 납부방법 : 은행방문, 인터넷, 자동이체, ARS
3. 시설물을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법적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의 장소로 이전할 수 없음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자세히 알아보아요
6.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
7. 도로점용허가 조건 및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감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상수도요금의 1%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와 종이고지서를 병행 신청하면 감면혜택 없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어디로 신청하나요?
?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와 다산콜 센터(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응답소), 전화, 방문, 우편, FAX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대상물의 위치(주소), 위반사항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요금감면혜택 뿐만 아니라 고지서 분실로 인한 연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사항 확인 및 행정처분 후, 신고자 본인 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건당 5만원)
※ 단,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부족 시 부득이하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or more Info!
For more Info!
02-3146-1185
문 의 처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02-2133-8131
문 의 처
http://arisu.seoul.go.kr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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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고지서를 ‘이메일고지’로 신청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 시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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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시설물에 대한
2016년 7월부터 수도요금 납부방법에 관계없이
시민신고 포상금지급 제도 운영을 통하여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수도요금 1%를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 수도요금 납부방법 중 ‘수도요금
? 납부방법에 관계없이 ‘수도요금
?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시설물에 대한 시민 신고로
자동이체 이용자가 전자고지를
고지서를 전자고지(이메일)로 받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5만원/건)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수도요금
경우’ 수도요금 감면혜택
? 운영자 준수사항
감면혜택
1. 이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전매·전대·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2. 시설물 운영은 본인과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된 이외의 자에게 대리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수도요금 납부방법 : 은행방문, 인터넷, 자동이체, ARS
3. 시설물을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법적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의 장소로 이전할 수 없음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자세히 알아보아요
6.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
7. 도로점용허가 조건 및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감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상수도요금의 1%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와 종이고지서를 병행 신청하면 감면혜택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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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어디로 신청하나요?
?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와 다산콜 센터(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응답소), 전화, 방문, 우편, FAX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대상물의 위치(주소), 위반사항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요금감면혜택 뿐만 아니라 고지서 분실로 인한 연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사항 확인 및 행정처분 후, 신고자 본인 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건당 5만원)
※ 단,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부족 시 부득이하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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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46-1185
문 의 처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02-2133-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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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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